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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이야기

광전송망 절체 기술의 변화

광전송망 Protection switching(보호절체) 권고 G.873.3 채택됨

광전송망 Protection switching(보호절체) 기술 권고안으로 G.873.3 이 채택되었다. 보호절체라는 기술은 광전송망을 신뢰성 있는 망으로 구축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보호절체 기술은 트래픽이 전송망 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호경로인 우회경로를 통해 트래픽 전송이 재개하도록 하는 기술로 전송망의 신뢰성, 가용성 보장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기존 선형 구조의 보호절체 방식은 전송망에서 요구하는 50ms 이내의 신속한 보호절체 시간을 만족하기 위해 망의 각 노드경로를 미리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 놓은 후 실제 트래픽이 흐는 워킹경로에서 장애가 발생되면 종단 노트에서만 경로 절체를 ㅅ수행한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실제 트래픽 전송에 필요한 자원과 동일한 양의 전송망 자원이 보호절체를 위해 사용되므로 망 구축 비용이 수직상승하는 단점이 있었다.

공유매쉬 보호절체(Shared mesh protection switching)기술은 기존 선형 보호절체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고 고안되어 개발된 기술로서 서로 다른 보호 경로들이 한정된 망 자원을 공유하면서 보호절체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것이 특징이다. 공유 매쉬 보호절체 기술은 종단간 보호 경로는 미리 설정해 놓지만 자원은 할당하지 않고 있다가 워킹 경로에 장애가 발생되어 보호절체가 필요할 때 각 노드간 정보 교환에 의해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보호 경로를 활성화 하게 된다. 특히 이 기술에는 서로 다른 워킹 경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장애가 발생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 경로가 망 자원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및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공유 매쉬 보호절체 방식은 기존의 선형 보호절체 방식에 비해 보호절체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정보처리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각 노드에서 보호 경로 자원을 할당 하고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전송망에서 요구하는 50ms 이내 보고절체 완료 시간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빨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 망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표준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012년 ITU-T study group 15(SG15)의 Question 9(Q9) 에서 공유 메쉬 보호절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정의하는 권고안 G.808.3(Generic shared mesh protection)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전송망(OTN, optical Transprot Network)에서의 공유 메쉬 보호절체 방식을 정의하는 권고안 G873.3(OTN shared mesh protection)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전송망 선두인 Alcatel-Lucent를 주축으로 Huawei, Infinera, Coriant, ZTE 등 글로벌 벤더들은 각자의 방식을 제안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각각의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5년 단일 방식 개발에 합의하게 되었따. 하지만 각 벤더들은 보호절체 동작에 필요한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이 인코딩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각자의 장비에서 사용하는 칩셋 자체를 바꿔야 함을 의미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상당히 여러차례 다같이 모여 논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데는 진전이 없었따. 결국 인코딩 방식은 표준에서 규정하지 않고 벤더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번 SG15 총회에서 권고 G873.3이 채택 되었다.

표준 의의 및 향후 방향은 어떠한가?

기존의 SONET / SDH 기반 전송망의 대체 기술로서 자리매김한 광전송 기술은 초고속 그리고 대용량 거기에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따. 권 G873.3에서 정의된 공유 메쉬 보호절체 기술은 고가의 광전송망 구축 비용을 줄이면서 망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별로 망의 신뢰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하지만 각각의 벤더들은이해관계에 의해 보호절체 정보의 인코딩 방식이 표준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기종 벤더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었게된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보호절체 기술은 이더넷, MPLS-TP(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Transport Profile), OTN 등 전송 기술별로 선형, 링형, 메쉬형 보호절체 등 망의 토폴로지에 따라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고, 보호 도메인을 안정적으로 상호 연결하는 연동기술 또한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되었거나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송망 보호절체 분야에서 다수의 ITU-T 권고안들에 대한 에디터쉽을 가지고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전송설비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한 구축을 한다기 보다는 Alcatel-lucent, Cisco, Huawei 등 제조사 장비를 들여와 구축하고 서비스 하는데 익숙하다.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기업이 표준화를 선도하고 세계를 주름잡을 수 만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무엇인일까?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에 적극 입김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할 것이다.